매월 나가는 원리금으로 생활이 빠듯하다면,
연체 독촉 전화, 문자, 우편으로 일상이 힘들다면,
더 이상 갚지 말고 삭제하세요.
개인회생 접수만 해도 당장
독촉, 추심이 멈추고 압류가 해제됩니다.
예) 빚 1억 > 500만원 (9천 5백만원 탕감)
500 만원 최대 5년 분납 (매월 8만원씩)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통신, 금융거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 접수만 해도 모든 독촉이 멈추고 압류가 해제 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간 쌓인 연체 이자
또한 전액 탕감 됩니다.
- 모든 채무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 보증 채무) 삭제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강제 탕감
- 접수만 해도 독촉 및 추심 즉시 중단
- 철저한 비밀보장 (종료까지 당사자 외엔 알 수 없음)
- 은행, 통신 거래 지장 전혀 없음
- 종료 후 신용 회복
수임을 맡기는 업체에 따라 빚 1억이 5천 만원이 될 수도, 5백 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세부적인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줄 파트너를 찾으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은 부채의 최대 95%를 탕감해 개인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 빚 1억 > 9천 5백만원 탕감 후 5백만원만 분납 (최대 5년)
신청시 승인 전에도 괴로운 독촉이 멈추고 압류가 해제 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간 쌓인 연체 이자 또한 전액 탕감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 가족 등 여러가지 요소와 진행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따라 30%~95%의 범위에서 탕감이 되며 나머지 부채액만을 변제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부채의 최대 95% 탕감
- 채권추심 / 독촉 / 압류 즉시 중단
- 카드빚, 사채, 코인, 주식으로 생긴 빚도 일정량 탕감 가능
- 가족, 지인, 직장에 비밀보장
- 낮아진 신용 회복
- 세금연체도 해결 가능
- 재산 보호 (파산은 전재산 변제)
1.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원, 프리랜서, 일용직, 파트타임, 현금수령 모두 가능)
*단, 소득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와 배우자의 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2. 보유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소유한 재산이 채무와 같거나 많을 경우 법원 승인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3. 채무액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 (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5억) 까지 가능합니다.
4. 과거 회생 또는 파산을 했다면 이전 면책 결정일로 부터 개인회생 5년, 파산 7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네. 담당 사무소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개시 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모든 압류와 독촉이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전화, 메세지는 물론 방문 독촉까지 금지하며 강제로 당한 압류 등도 모두 해제 됩니다.
이미 압류 및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경매에 올랐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의 기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 변제하는 제도. 낭비, 도박, 코인 등으로 탕진한 경우 불허가 될 수 있음
개인회생 : 개인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액을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
도박, 코인, 카드빚도 일정량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 95% 탕감 가능
빚삭(애드프로)은 변호사, 법무사 (이하 광고주)와 소비자간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로써,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자의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의 여부 및 내용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광고주와 의뢰인간의 업무 전반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빚삭에 게시된 광고주 업체와 빚삭 상호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빚삭에 게시된 변호사, 법무사의 정보는 당사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무단 배포, 복제를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프로 담당자 : 한리라 | 연락처 : 1600-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