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뭐가 다른가요?
개인파산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도박, 코인 등으로 탕진한 경우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액을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도박, 코인으로 소진된 부채 등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5% 탕감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독촉이 정말 중단되나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로 통장 압류나 채권자들의 독촉이 중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예: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독촉 전화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실제로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임의로 압류하거나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신청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그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 통지되어야 실제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한 다음에도 며칠간은 압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관련 조치들은 빠르게 멈추는 편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계속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두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면 강제집행과 독촉은 중단되며, 그 보호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도 가능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대출 상환 곤란 등으로 정상적인 빚 상환이 어렵다면 신청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우며, 이런 경우엔 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이 뭔가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실제 채무를 대폭 줄이고, 남은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3~5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통장압류, 독촉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신청한 순간부터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산과 달리 자동차, 주택, 예금 등 기본 재산을 유지한 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생 기간 중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회복의 기회가 생기고, 향후 금융거래(예: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등)도 차차 가능해집니다.
회생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줄어드는 빚의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전체 채무의 30~90%까지 탕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빚이 있는 분이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갚기로 하면, **나머지 3,200만 원은 면제(탕감)**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수록 감면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일부라도 상환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야 최종 면책(빚 면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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